2010년 4월 5일 월요일

주택(아파트) 매매시 주의할 점들...

이번에 아파트를 사면서 중간에서 등기 등을 대행해 주는 법무사의 행태에 관해 적고자 한다.
나의 경우, 아파트를 매매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모두 2명의 법무사가 고용되게 되었다.
부동산측 법무사 1명, 은행측 법무사 1명.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아파트를 매매해 봤던 지인들에게 물어봐도, 나의 경우와 같이 아파트를 사는데 2명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법무사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가지 검색을 하니, 부동산측에서 법무사를 따로 고용하려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이 법무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가 비싸진다는 글귀가 있었다.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부동산측 법무사가 법무사 수수료를 제법 많이 뻥튀기 한 것이 나에게 발각되었다.

이번에 부동산측 법무사가 가장 많이 뻥튀기를 한 부분이 법무사 수수료의 누진료와 국민채권할인액.

이전 아파트주인에게 매매대금의 잔금을 치르는 날, 부동산측 법무사는 등기이전에 관련된 모든 금액(법무사 수수료, 인지대, 증지대 등 포함. 취득세 제외)에 대해 한 장의 영수증을 끊어왔다.
부동산측 법무사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처음 나를 보자마자, 해당 영수증을 꺼내 놓고는, 뭔가 바쁘다는 제스쳐를 취하면서, 자리에 앉지도 않은채, 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나에게 대충 설명을 해 주고는, 영수증의 맨 아래에 적혀있는 총액을 법무사계좌로 보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영수증에 적힌 각 항목을 자세히 보니, 그 영수증에 적힌 법무사 수수료의 누진료와 국민채권할인액이 내가 알아본 금액보다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누진료는 표준액보다 약 30%, 국민채권할인액은 약 50%가 부풀려져 있었다.

여기서 나는 일단 제동을 걸었다.
나는 아파트매매대금의 잔금을 치르는 날의 일주일 전부터 국민채권할인시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조사를 해 오고 있던 터였다.
그래서, 법무사가 제시한 국민채권할인액이 내가 조사한 금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법무사에게 내가 조사한 금액을 보여주고, 왜 이렇게 국민채권할인액이 많은지 물었다.
법무사는, 나중에 차액은 다시 나에게 돌려줄 예정이었다고만 하고는 국민채권할인액을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의 누진료는 왜 또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대답은,
'자꾸 그러시면 매수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마지못해 깎아준다는 듯이, 부풀려진 법무사 수수료의 누진료에서 약 30%를 깍은 금액만 보내달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전화로 알려주겠다던 국민채권할인액을 내가 조사한 금액으로 낮춰서 다시 총액을 계산해서, 재계산된 총액만 계좌로 넣어달라고만 하고는 급히 자리를 뜨는 것이다.

만약 내가 개인적으로 국민채권할인액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법무사 수수료를 알아보지 않았다면?
아마 앉은 자리에서 기십만원을 그냥 날렸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알아볼 때는, 요즘은 그런 식으로 청구금액을 부풀리는 법무사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조사를 해 놓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법무사에게서 바가지를 쓰지 않는 방법에 관해 몇 자 적어두고자 한다.

1. 가능하면, 부동산측이 고용하겠다고 하는 법무사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나의 경우에는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
2. 만약 부동산측이 고용하는 법무사를 꼭 써야 한다면, 다음 사항들은 필시 미리 확인을 해야한다.(이번에 은행측이 고용한 법무사는 수수료 등을 거의 부풀리지 않았다.)

- 법무사 수수료 중에서 '누진료' : 이 금액은 법무사 협회에서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액수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등기닷컴(http://www.deungki.com) -> 자동계산센터 -> 법무사 수수료 -> 소유권이전'
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제1종국민주택채권할인시 매수자 부담금(고객부담금) : 이 역시 등기닷컴에서 계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등기닷컴에서는 은행수수료, 각종 세금(국민주택채권할인에 관련된 세금) 등까지 계산을 해 주지 않으므로, 보다 정확한 국민주택채권할인시 매수자 부담금을 확인하려면, 은행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시중의 몇 개 은행사이트에서 금액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는 우리은행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적는다.
'우리은행(http://www.wooribank.com) -> '국민주택채권'으로 검색 -> 제1종 국민주택채권 관련 링크 클릭 -> 고객부담금 클릭 -> 채권매입금액을 써 넣고 계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금액계산페이지에서는 날짜를 지정할 수는 없고, 계산하는 그 날짜의 고객부담금만 계산해 준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날까지 한 1주일 정도 매일 매일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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